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 살인 혐의는 무죄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 살인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14-11-11 14:50:55

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사진)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장 이씨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이 같이 정했다. 다만 이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경 경비정의 도착 시점에서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용인하는 의사가 선장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3)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승객의 사망이 아닌 눈앞에서 추락해 부상한 조리부 승무원 2명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박씨에게는 이씨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내렸다.

이들 승무원은 4월 16일 오전 8시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실수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했다. 실종자는 현재 9명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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