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수험표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자제가 요망된다.
수능시험 직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능시험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판매 가격은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다.
판매뿐 아니라 빌려주는 ‘대여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직접 만나 5분간 빌려주면 1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수험표 구매 후 사진을 교체하면 된다”라거나 “매장에 같이 가서 수험표를 제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등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험표가 매매 대상이 된 데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다양하게 열렸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병원, 미용실 등에서 20~6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나 매장은 수험생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표만 제시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험표 매매행위는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 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험표에 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수험표를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