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징역 6년, 상무는 금고 5년, 물류팀장은 금고 4년, 물류차장은 금고 3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