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덕배는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큰 실수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두 차례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이 같이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