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조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엑스포츠뉴스가 보도했다.
소송장에는 “2011년 3월 체결한 전속계약이 수익배분 등 부분에서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의 멤버들 측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멤버들은 “계약기간이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정해졌다”며 “이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다”고 토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에 데뷔한 B.A.P는 현재까지 11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멕시코 등에서 활동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