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 이어 현대百·롯데마트·이마트 하청업체에 갑(甲)질

조현아에 이어 현대百·롯데마트·이마트 하청업체에 갑(甲)질

기사승인 2014-12-15 14:05:5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갑(甲)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 등 경영정보를 강요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빅(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했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정확한 과징금 규모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께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약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백화점도 가산 아울렛,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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