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논란을 부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17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사무장·일등석 승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KE086편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승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욕설 의혹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등석 승객 박모씨가 사건 당시 한국에 있던 친구와 나눴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무장 박창진씨의 진술 내용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 서비스 총괄임원 김모씨가 사건 직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스튜어디스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사무장이 스스로 내린 것으로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나 기장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