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최희준 판사는 권모(21·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글로 생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 경북 경산의 한 PC방에서 일베에 접속해 세월호 참사의 여성 생존자에 대해 성적 비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