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여성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 ‘집행유예’

세월호 생존 여성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12-16 07:19:55
"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법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최희준 판사는 권모(21·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글로 생존자를 모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 경북 경산의 한 PC방에서 일베에 접속해 세월호 참사의 여성 생존자에 대해 성적 비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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