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많이 한다” 꾸중에 고모 살해한 13세 소년… 형사처벌 못해

“게임 많이 한다” 꾸중에 고모 살해한 13세 소년… 형사처벌 못해

기사승인 2014-12-16 15:32:57

함께 살던 고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자신의 동생(9)까지 해하려한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A군(13)이 집에서 함께 살던 고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고모가 꾸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년 전 부모가 숨진 이후 동생과 함께 고모와 셋이서 살았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한 동생의 목을 조르려다가 “말을 잘 듣겠다”란 다짐을 받고서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형이 ‘다음은 너 차례다’며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을 들킬까봐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찾지 말라’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은 수상쩍은 메시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전 A군의 범행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했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대구가정법원은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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