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결론은 오전 10시 40분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현재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 이유가 30∼40분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최종 결론인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된다.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된다.
주문을 선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절차에서는 주문을 맨 처음 밝히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 이유를 덧붙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방식 자체를 두고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전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결정문에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담기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평의가 수시로 치열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 ‘살벌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역사적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고수한 재판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