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빌미로 수십차례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매수남은 끊임없는 돈 요구를 못 이겨 뒤늦게 자수를 택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2일 “사기와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과 성매매를 한 회사원 B씨(43)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B씨에게 접근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카드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퇴직금을 받으면 갚겠다” 등의 이유로 5개월 동안 모두 84차례 1억5500여만원을 빌린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B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결국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성매매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09년에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