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계열사 특혜 제공…과징금 55억 부과

CGV·롯데시네마, 계열사 특혜 제공…과징금 55억 부과

기사승인 2014-12-22 17:54:55
자사 영화에 상영관수 몰아주기와 상영기간 연장 등 특혜를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자사 계열사인 영화배급사에 부당 특혜를 제공한 CGV와 롯데시네마에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E&M이 지난 2012년에 배급한 영화 ‘광해’에 대해 CJ CGV는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보다 좌석점유율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총 4달 동안 연장 상영을 진행했다.

또 공정위는 ‘R2B리턴투베이스’에 대해서도 흥행실적이 떨어졌지만 적정 수준 이상의 스크린 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테테인먼트가 배급해 2012년 5월 개봉한 '돈의 맛'의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해 2012년 12월 개봉한 '음치클리닉'도 흥행순위가 7위에 불과한데도 극장에서 가장 큰 1번 상영관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대형 영화 상영관들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CJ E&M은 영화 제작사와 투자계약을 할 때 투자금 7%를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CGV 등은 지난달 공정위에 자진 시정 기회를 달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업체는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메이저 배급사 영화의 스크린점유율 제한 등 자진시정 방안을 이행키로 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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