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거부권 남용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며 “5년 임기 절반에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이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세 번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다.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이란 본래의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이번에는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은 급박하게 올리느라 혁신당 의원들 10명만 발의에 서명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판단해서 의결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탄핵의 포석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탄핵 사유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 탄핵이 가능한데 거부권 남용도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