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 당사자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50분쯤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