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회의,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활 역점”

대한개원의협회의,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활 역점”

기사승인 2014-12-27 11:30:55
"김일중 회장 내년 청사진 밝혀…적극적 수가협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동네의원 세액감면 혜택 부활을 내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개협 내년도 사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존재 이유는 4만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 의료업종 또한 ▲소기업 의료업은 10%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기업 의료업은 5%의 세액 감면혜택을 받아왔는데,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동네의원은 세액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의원급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시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업종 가운데 동네의원만 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일중 회장은 ""2009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총 5만 5744개이며, 그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5만 3051개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중소기업급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동네의원 세제혜택 제외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적극적인 수가협상을 통해 동네의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일중 회장은 ""수가인상 협의에 적극 참여해 의원들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계의 권익에 피해가 가는 법안들은 의협과 적극 공조해 4만 개원회원들에게 그 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지식함양과 술기의 발전을 위해 봄·가을의 학술대회에 더욱 만전을 기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