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70명, 5시간 넘게 가둔 제주항공 “매뉴얼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승객 170명, 5시간 넘게 가둔 제주항공 “매뉴얼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승인 2015-01-06 12:28:55

안개 때문에 청주공항에 임시착륙 한 사이판발 제주항공 여객기에 갇혀 있었다는 탑승객들의 주장과 관련해 제주항공 측은 5일 “청주공항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항공법상 승객들을 비행기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24시간 국제선이 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승객들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승무원들이 승객을 비행기 안에 놔둔 채 내린 것에 대해선 “항공법상 승무원들은 대기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에서 내렸다”며 “최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항공안전이 강화되다보니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로 승객들을 인천공항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서는 “국제선을 결항시키고 청주공항에 국내선 임시편을 보내면 되는데 항공청 승인을 받으려면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승객 편의를 위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이판에서 승객 171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3401편이 인천공항에 낀 안개 때문에 이날 오전 3시45분쯤 청주공항에 임시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사이판에서 출발할 때도 통신장비 고장으로 6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제주항공 측은 청주공항에 도착해서도 승객들을 7시간 이상 기다리게 해 승객들의 분노를 키웠다. 승객 20여명은 항공사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며 비행기를 점거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여객기 지연과 관련해 10만원가량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보호법은 여객기 지연 출발이나 도착시 편도항공권의 2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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