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찾아줬다가 도리어 경찰 조사를 받고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소송까지 가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독이 되다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게시판에 ‘좋은 일 하고 별꼴을 다 겪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글작성자 A씨는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올리며 진행 사항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비실에 맡겼다가 도리어 절도범으로 몰렸다. A씨는 “지갑을 찾은 주인이 ‘돈이 사라졌다’며 나를 신고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지갑의 주인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4세 여성 B씨”라고 전했다. B씨는 “지갑을 분실한 당시 알바비로 받은 5만원권 지폐 26장(130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올린 글에서 “절도범으로 신고되면 4~5번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고소로 넘어간다고 한다. 무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니 미친 나라인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형사소송 가면 피차 피곤해진다며 보통 50% 정도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 경찰관이 ‘정 억울하면 형사소송 가시던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잘못을 한 것인양 말하는 게 열불이 터진다”고 적었다.
A씨는 지난 2일 “민사소송 소장 접수까지 진행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처음엔 130만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조회해보니 인출내역이 없었다. 카페 매니저에게 확인한 결과 급여를 받은 건 지갑을 분실하기 2주 전에 받았다. 급여도 70여만원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알바비 외에 남자친구의 급여도 자신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말이 바뀌었다. 물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남긴 6일 글에서 A씨는 “결국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 500만원, 성공보수 15%를 부르더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들은 “방송에 제보해 망신을 줘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중국이 왜 거리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줄 아느냐”며 “선행을 베풀었다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중국 꼴 나겠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