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농협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농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농협 내부 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물품 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횡령한 21억원 중 12억원을 전남 여수와 광양,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10여병을 마셔 낸 술값이 2000만원이 넘는 날도 있었다. 이씨는 한 달에 보름 넘게 룸살롱을 다니며 밤의 황제 노릇을 해 왔다.
검거 당시 이씨의 통장 잔고는 4000만원에 불과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다가 횡령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1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대금결제는 담당자가 전산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며 “계좌 명의자인 이씨 모친의 공모 여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