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아파트 16층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던져 주차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박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주로 한밤중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려 지상에 주차돼있던 차량 4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던진 쓰레기로 차량 앞유리, 선루프 등이 깨져 모두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인근 마트 바코드를 조회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1층까지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