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유씨 변호인 에르베 테밈은 “항소하겠다. 유씨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 측이 항소하면 프랑스 최고법인인 파기법원이 범죄인 인도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한다. 유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 송환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