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추궁에 “전 남친이 성추행했다” 고소한 여대생 무고죄 인정돼 집행유예

새 남친 추궁에 “전 남친이 성추행했다” 고소한 여대생 무고죄 인정돼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1-08 16:57:55

전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무고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 남자친구를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대생 A모(2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전주의 한 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에 “한달 전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 남자친구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신체접촉 정도를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새 남자친구의 강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거짓 고소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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