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11명을 전원 해고시켜 ‘갑질 해고’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MBN은 “고용노동부가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습사원 채용 절차와 근로 계약을 살펴보고, 위메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채용을 미끼로 인턴이나 수습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전면적인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메프 측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김명준 노무사는 “특별 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