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길을 비켜줘도 벌금, 안 비켜줘도 벌금"" 등의 댓글을 달며 아우성이다.
지난 9일 자동차 정보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구급차 진로 양보하다가 벌금 먹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글 작성자 A씨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글에서 ""교차로에서 양옆 트레일러 사이에 낀 상태에서 뒤에서 구급차가 왔다""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고 양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길을 비켜줬다""고 적었다. 그러나 며칠 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스티커 발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청했다. 그런데 민원실 상담사는 ""양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상담사가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문의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 차량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다.
A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공분하고 있다. 이들은 ""길을 비켜줘도 벌금, 안 비켜줘도 벌금이면 어쩌라고?"" ""역시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앞으로 위급 상황일지라도 법은 꼭 지켜겠습니다"" ""괜히 일 복잡해지니까 귀찮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 ""난 오늘부터 절대 양보 안 해 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