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 사진 찍어 유포한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내연녀 알몸 사진 찍어 유포한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기사승인 2015-01-12 17:07:55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를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진 유포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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