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트라이브’ 포스터가 한국에서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이 유감을 표했다.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은 13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오리지널 포스터 속 이미지가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메인 포스터는 기숙학교에 전학 온 소년 세르게이와 소녀 안나가 마주 앉아 ‘손짓’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 포스터는 ‘남녀가 나신으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심의 판정을 받은 뒤 스크래치 효과를 더해 가린 후 다시 한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 영화는2014년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및 3관왕을 거머쥐며 화제를 모았다. 대사, 자막, 음악이 없는 파격적 설정과 독창적인 연출이 눈길을 끄는 트라이브는 오는 29일 개봉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