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승민·29)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지난달 제기한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특히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