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60대 회장의 성적 언행으로 수치심 느껴”… P소속사 “우린 떳떳하다”

클라라 “60대 회장의 성적 언행으로 수치심 느껴”… P소속사 “우린 떳떳하다”

기사승인 2015-01-15 09:53:55

방송인 클라라(한국명 이성민·29)가 “60대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14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모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측은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며 “회장 이씨가 성적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P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클라라를 고소했겠다”는 방침이다.

P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클라라 측과 지난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측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이후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클라라 측이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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