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측 “클라라, 계약 파기 위해 사실 아닌 내용으로 협박”

폴라리스 측 “클라라, 계약 파기 위해 사실 아닌 내용으로 협박”

기사승인 2015-01-15 10:19:55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배우 클라라의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파기를 위한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5일 “클라라 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 측이 먼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하고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협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클라라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회장 이씨가 자주 문자를 보내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모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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