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진돗개 죽도록 때린 취객 하는 말 ""1000만원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쇠파이프로 진돗개 죽도록 때린 취객 하는 말 ""1000만원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기사승인 2015-01-15 14:06:55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술에 취한 남성이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진돗개는 목뼈와 턱이 골절되고 좌측 눈이 실명됐다.

지난 13일 다음 아고라에는 '포항시 백구 쇠파이프 학대 사건. 서명받습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진돗개를 폭행한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도와 달라는 청원이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절에서 발생했다. 이웃 주민인 가해자는 승려가 기르는 강아지 세 마리 중 6개월 된 진돗개 '단비'를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승려는 단비를 대구의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혈액검사와 수액 처치에만 170만원이 들었다. 단비는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에 인계된 가해자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벌금 내고) 나머지 두마리도 죽여버리겠다. 1000만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분풀이를 했다.

승려는 불안한 마음에 개 두 마리를 창고에 가둬놓고 키우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징역형은 드물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3개월 전부터 개가 시끄럽게 해서 술김에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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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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