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복지부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교사 자격정지”

[인천 어린이집] 복지부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교사 자격정지”

기사승인 2015-01-15 14:18:55

보건복지부는 “아동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운영과 폭행을 휘두른 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이날 중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책임자인 원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48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당사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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