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檢,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내려 XXXX야” 했다가

[영상] 檢,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내려 XXXX야” 했다가

기사승인 2015-01-15 14:34:55
유튜브 영상 캡처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공개된 영상에서 B씨는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을 마구 내려치며 “내려, 내려 XXXX야” “야, 죽을래? XXXX야?” “어휴, XXX이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A씨에게 퍼부었다.

B씨는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사죄하겠다. 법적인 문제도 책임지겠다. 이렇게라도 사과를 꼭 해야 할 것 같아 염치없지만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2월 26일 구속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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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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