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승려 두 차례 더 찾아가 범행 증거 확보한 40대女

성폭행 승려 두 차례 더 찾아가 범행 증거 확보한 40대女

기사승인 2015-01-16 16:25:55

성폭행 당한 40대 여성이 가해자를 두 번이나 더 찾아가 범행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승려 A씨(61)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압치료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마사지와 지압 치료 등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8월 9일 오전 11시쯤 치료를 빙자해 손님 B씨(40)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손님 C씨(43)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성폭행 당한 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행을 밝히기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8월 13일 해당 업소에 다시 찾아갔다. 그때 또 한 번 A씨에게 추행 당했고 그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으려다 실패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17일 또 한 번 A씨를 찾아가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가 직접 찍은 성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