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 가로챈 친구 살해한 탈북자… '징역 12년'

소개해준 여성 가로챈 친구 살해한 탈북자…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5-01-18 11:56:55

호감을 품었던 이성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함께 살던 친구 A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허모(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07년 8월과 이듬해 4월 각각 탈북한 A씨와 허씨는 한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만나 친구가 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로또 예측번호 인터넷사이트’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A씨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데려온 다른 여성과 집에서 어울려 놀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허씨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데려온 여성을 가리키며 ""관심 있으면 엮어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여자친구는 자리를 비웠고, 허씨는 다른 방에 함께 있던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음을 알고 A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허씨는 과거 사귀려던 여자를 여러 차례 A씨에게 가로채인 일을 떠올렸고,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금을 둘러싸고 다퉜던 일까지 떠올라 흉기로 잠든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허씨가 중국으로 도망칠 목적으로 항공편과 비자를 준비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