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까지 대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모 사립대 교수가 파면됐다
해당 대학에 따르면 20일 징계위원회를 비위 행위로 회부된 A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A교수와 직장인, 벤처사업가 등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사이에 개인적 금전거래가 있었고,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한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납시키고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선 ""3∼4년전 일이고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박사 수료생 B씨는 A교수가 2012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여종업원과의 2차 비용 100만원을 제자에게 결제시키고, 제자 6명으로부터 2천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