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길에 서 있던 상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현모(49)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화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길가에 서 있던 A씨(51)를 치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의 승용차와 A씨의 승용차가 부딪칠 뻔 헸다. 현씨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며 A씨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자 현씨는 바로 차로 들이박았다.
현씨는 조사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게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