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형 “아이 받을 상처 생각…양육권 선고 받아들인다”

류시원 형 “아이 받을 상처 생각…양육권 선고 받아들인다”

기사승인 2015-01-22 18:21:5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최지윤 기자] 배우 류시원(43)이 양육권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 친형이자 소속사 알스컴퍼니 대표 류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하상제)은 22일 열린 조씨의 위증 혐의 3차 공판 증인신문을 마친 뒤 “류시원이 재판부의 양육권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시원이가 잘못 여부를 떠나서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전부인 조씨가) 학대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조씨가 시원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는데 부인했다. 조씨가 경비실에 시시 때대로 내려와 CCTV를 확인하곤 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차라리 시원이가 때리거나 바람을 폈으면 협상을 하고 끝냈을 거다. 아직도 억울하다. (류시원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옆에서 보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조씨가 류시원과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고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됐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3년여의 걸친 소송 끝에 두 사람은 지난 21일 이혼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씨가 갖고,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의 양육비 4950만원과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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