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거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공무원에 대해 인신 공격성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그동안 무수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다르다며 초지일관 동일한 판단과 법해석을 내려왔다며,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가 권력남용에 의해 제한됐다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오히려 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주장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설득이 실종된 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려는 한의협의 행태에 전문가 단체로써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한의협은 감은 눈을 제대로 뜨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근거중심의 공정한 의료체계의 틀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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