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토끼귀’ 아동학대… 피멍들자 “놀다가 긁혔다” 변명까지

[쿠키영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토끼귀’ 아동학대… 피멍들자 “놀다가 긁혔다” 변명까지

기사승인 2015-01-26 14:5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양 귀를 계속 잡아당겨 체벌하는 ‘토끼 귀’ 학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YTN은 “지난해 6월 경기 시흥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아이의 양쪽 귀를 5분간 계속 비틀고 흔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보육교사 전모(당시 24세)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동의 귀를 힘껏 잡아 당기는 등의 학대를 했다. 영상을 보면 누워 있는 아이의 귀만 잡아 일으켜 앉힐 정도로 거칠게 아이를 다룬다. 결국 아이는 두 귀는 새파란 피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어린이집 내 다른 보육교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태연히 지나쳤다. 수분 가량의 체벌이 끝난 후 학대한 자국이 남자 그제야 보육교사들이 몰려들어 아이를 살폈다.

이들은 아이의 목에 남아 있는 손톱 긁힌 자국에 대해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원아 수첩에 적어뒀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을 요구했고 그제야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육교사들은 처음에는 “귀여워서 귀를 만졌다”고 했다가 피해 아동 부모가 CCTV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도 신흥경찰서는 “영상 속 아이 외에도 8명의 피해 아동이 학대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교사 전씨와 장씨는 해고된 상태다. 이들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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