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 난 기자] 지난 28일 ‘스케쳐스의 짝퉁 마케팅’이라는 기사가 나간 후 스케쳐스 짝퉁 피해자 한송이(가명)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스케쳐스 한국 지사에서 가품인 걸 확인했으면서도 미국 본사의 대응책을 기다고만 있다고 지적해줘서 인상적이었다”며 “LS네트웍스가 짝퉁 판매 경로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점도 피해자이자 제보자로써 공감했다”네요. “단순보도 일색인데 사실을 짚어주는 기사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짝퉁 피해를 입은 한송이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감사메일을 보냈을까 싶었지요.
한송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네이버 체크아웃에 입점된 ‘포레스트컴퍼니’를 통해 ‘스케쳐스 딜라이트 익스트림 골든팬더’를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해외직배송이라 배송이 2주 걸린다고 했고, 12월 5일에 제품을 받았습니다. 블로그에 새 신발 리뷰를 올렸는데 한 네티즌이 ‘짝퉁인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심이 든 한송이씨는 스케쳐스 매장과 수입사인 LS네트웍스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구입한 신발이 짝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증거로 지난 15일 판매자 ‘포레스트컴퍼니’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우기며 한 달 동안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오히려 ‘절차대로 신고해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한송이씨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네요.
그런데 한송이씨를 더 화나게 한 건 네이버 체크아웃 고객센터의 대응이었습니다. 짝퉁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했지만 고객센터 담당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서 짝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기 때문이죠. ‘네이버가 중개를 하고 있어 당연히 짝퉁 판매자는 걸러졌겠지’란 생각에 믿고 샀던 한송이씨는 네이버의 대응이 크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네이버 체크아웃에 입점한 ‘포레스트컴퍼니’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이 없지만 프로필에 ‘100% 정품 멀티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다가 판매활동등급도 ‘파워샵’입니다. 파워샵은 최근 3개월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상일 때 붙는 등급입니다. 네이버가 우수 판매자로 인정한 업체니 소비자들은 믿고 살 수 밖에 없겠지요.
네이버는 ‘판매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책임이 없다 해도 ‘네이버’라는 이름을 내걸고 판매중계를 하고 네이버에서 우수등급까지 부여한 판매자가 짝퉁을 팔았다면, 도의적인 책임까지 없진 않겠지요. na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