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제 사전검열 보류·예술영화관 지원은 변경? ‘영화계 반발’

영진위, 영화제 사전검열 보류·예술영화관 지원은 변경? ‘영화계 반발’

기사승인 2015-02-03 13:35:55

[쿠키뉴스=최지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제 출품작에 대해 등급분류 면제 조항을 바꾸기로 한 계획을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들과의 자리에서 “5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영진위와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은 등급분류 면제 조항 개정 문제를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5일 영진위 정기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개정안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

영진위는 최근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5일 정기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영진위 사무국이 결정하던 등급면제 추천권을 소위원회를 거쳐 최고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개정안 주요 골자다.

영화계에서는 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의 등급 심의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개정되면 사실상 검열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영진위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독립영화계도 반발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영진위는 오는 4월부터 영진위가 선정한 한국 예술영화를 정해진 스크린에서 정해진 회차 만큼 상영해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으로 알려진 개편안은 영진위가 1년간 상영이 지원되는 한국 예술영화 26편과 이 영화를 상영할 스크린 35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몇 년간 예술영화로 분류되는 영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예술영화전용관의 과도한 교차 상영으로 전용관을 찾는 관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영진위의 개편 방향은 법에 근거한 예술영화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닌데다 독립·예술영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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