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 ‘아이가 죽어가요’ 호소 구급대원 퇴사 처분에 네티즌 분통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 ‘아이가 죽어가요’ 호소 구급대원 퇴사 처분에 네티즌 분통

기사승인 2015-02-04 13:35:55
SBS 방송 캡처 /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달 20일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소나타 운전자가 구급차를 막는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결말이 이상하다.

사건 당시 사설 구급차량을 운전했던 신모씨는 3일 ‘아이가 죽어가요 사설 구급차 운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신씨는 구급차와 부딪혔던 소나타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자신이 받은 운전자 벌점을 나열한 후 “10일부로 회사와 결정된 사항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신씨가 받게 된 벌점을 나열하면 ‘소나타 차량 운전자 진단 2주. 벌점 5점’ ‘소나타 차량 동승자 진단 2주. 벌점 5점’ ‘구급차량 탑승자 어머니 진단 6주. 벌점 15점’ ‘구급차량 탑승자 아기 진단 3주. 벌점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벌금 2만원’으로 총 50점이다.


신씨는 5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제 직업은 응급구조 운전대원인데 거의 두 달을 운전을 못하게 된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이기에 염치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신씨는 이어 “그 당시 현장에 없었던 아주머니가 방송인터뷰에서 연락처 왜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거짓”이라며 “연락처를 적어 주는 것 보다는 면허증을 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팀장이 아기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빨리 가자고 해서 제가 (구급차를 막아선 남성의) 왼쪽 팔꿈치 옷깃을 잡고 와서 보라고 했는데도 뿌리쳤다”며 “그때 상황얘기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는 있느냐”며 공분하고 있다. 이들은 “모세의 기적이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응급차 운전자가 바쁘게 가다 사고 냈다고 면허정지라니” “우리나라 법이 이따위구나. 청개구리법인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구급차 길을 막은 운전자와 가족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보험금 타먹고 있고, 타인 생명 살리자고 노력한 구급차 대원은 온갖 벌점 다 먹고 면허정지에 퇴사까지? 더구나 아기 살리겠다고 내달렸던 사람인데 아기 어머니는 구급 대원 편을 들었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19일 신씨는 생명이 위독한 네 살배기 뇌 병변 아동을 태우고 이동하다 소나타와 부딪혔다. 경적과 사이렌을 울리며 차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다 발생한 일이다. 당시 소타나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운운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구급차 앞을 막아서는 장면이 구급차 블랙박스에 촬영돼 논란이 일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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