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꼬드겨 토막살해 후 시신유기까지… 30대女 징역 30년 선고

채팅男 꼬드겨 토막살해 후 시신유기까지… 30대女 징역 30년 선고

기사승인 2015-02-04 16:2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려다가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50)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전기톱 등을 사용해 B씨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져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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