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건보 부과체계 백지화 논란, 국민들 “고소득 45만명을 위한 정부” 지적

[쿡기자의 건강톡톡] 건보 부과체계 백지화 논란, 국민들 “고소득 45만명을 위한 정부” 지적

기사승인 2015-02-09 10:04: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충북 모회사의 직장인 김씨와 이씨는 월보수 380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B씨의 경우 청주시에 건물이 2채나 있어 월세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보험료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A씨 주장. B씨와 같이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미만으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가 26만명이나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연내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연내 추진 중단 발표로 건보료를 더 낼 고소득 부자들을 보호하고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담과 국민의 불만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인수위 국정과제 47번으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금년 안에 추진 않겠다’는 발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발족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 전체회의, 10차례의 소위원회 개최하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획단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격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축소 또는 폐지 ▲소득 없는 세대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이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자료를 보면, 부과체계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7만6343건 중 6만399건 약 80%가 가입자격, 부과기준, 징수 관련 부과체계 민원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복지부장관의 부과체계 추진 중단 발표 후에는 “왜 발표가 연기되었나”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만 기다려왔는데” 심지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해체하라”는 민원들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의 건보료 회피와 제도의 허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과체계의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절실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국민이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성토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것은 소득 비례 부과원칙으로 나타난다”며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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