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편의점에서 케이티앤지 담배가 많이 보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케이티앤지 담배만 판매하는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케이티앤지가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불공정 계약은 편의점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 진열장 내 케이티앤지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티앤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앤지의 이 같은 행위에 따라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케이티앤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부당 이익 사례로는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케이티앤지는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게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
가령 케이티앤지 제품만 취급한 ○○마트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유통 1.5%,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케이티앤지 제품만 광고한 △△마트 1% 등 자사의 제품에 유리한 경우 마진을 챙겨준 것이다.
이외에도 케이티앤지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케이티앤지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