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 쟁점을 극적타결했다.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지난 2일 최종 타결했다""며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만이다. 이로써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