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음식점사장님들, 힘드시죠? 담배 못 피게 해서… ”

[봉기자의 호시탐탐] “음식점사장님들, 힘드시죠? 담배 못 피게 해서… ”

기사승인 2015-03-03 16:41: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애연가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음식점 금연정책 때문인데요.

오늘(3일) 오전 11시, 흡연자들이 모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가 그들인데요. 그들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까지 나왔냐면 요? 바로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경우 음식점에서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없으니 덩달아 매출도 감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 피가 마르는 상황의 자영업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요. 그야말로 우는 애기 뺨치는 격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실제 퇴근길 음식점 주변을 살펴보면 음식점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땐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요.(저럴 바엔 그냥 금연을 하시지하는 생각도 절로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점을 자주 가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매출도 하락한다는 논리입니다. 뭐 이 논리가 맞든 틀리든 간에 말이지요.

아이러브스모킹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 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는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명분 좋은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이 정부가 한번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거나, 음식점 금연구역 폐지 카드를 꺼내 놓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주장하듯 흡연자들은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당할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구역) 설치가 같이 실행되면 어떨까요?

음식점에서 나와 흡연하는 것 자체가 비흡연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흡연실을 없애는 취지가 비흡연자들을 위한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음식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또한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됩니다.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냐고 의문 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그저 묵살하기보다는 그들도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충분한 절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마저도 몽니를 부린다면 명분 없는 이 정부의 금연정책의 실효성은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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