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반도체 필름 제조공장에서 염소산소다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LAD100’이라는 연마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직원 18명이 가스를 흡입, 현기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했을 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가량이 지나고서야 언론사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LAD100 저장탱크에는 유독물 표기가 되어 있었던 만큼 신고 대상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누출된 가스를 마신 직원들이 매스꺼움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인명피해를 유발했고, 저장탱크에 유독물 표기가 돼 있었던 만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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