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된다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된다

기사승인 2015-03-10 13:31: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술·담배 판매업소는 앞으로 '청소년 판매 금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은 25일부터다.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의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술·담배 판매처는 40㎝ 이상·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이상·15㎝이상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100만뭔,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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