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최소 3% 이상 올려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최소 3% 이상 올려야”

기사승인 2015-03-10 16:21:55
교육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보조 지원이 마땅”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가 의뢰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정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4년 15.2%로 낮아졌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최소 23.2%에서 최대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가량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보면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시·도세 전입금 조정에 비해 우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추가재원 확보 없이 추진해온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에 유아교육이 포함되고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직성이 가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을 맡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에 대해 연구자 시각에서 작성된 만큼 기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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