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과전류 제어장치 없는 제품 유통…폭발·화재 등 사고 빈발

휴대전화 충전기 과전류 제어장치 없는 제품 유통…폭발·화재 등 사고 빈발

기사승인 2015-03-12 13:07:55

소비자원, 안전인증과 달리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불법제품 많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4년 9월 강모씨(여, 미상)는 충전기를 사용하던 중 충전기와 휴대전화의 연결부에 불이 난 것을 조기 발견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으나 손에 화상을 입었다.

위 사례와 같이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배터리 충전기에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제품까지 다수 유통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가 263건(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2014년 10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 발생’이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 또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이었는데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 이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했는데 그 결과, 14개 제품(70.0%)이 인증 받을 때와 다르게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가 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이 6건 등이었다.

특히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옵토커플러, 캐패시터 등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도 9개 제품(45.0)%이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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